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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미성년자의 부모 외에도 직계존속, 외조부모를 포함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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