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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도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있나요?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은 허용되며,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예금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전자금융 서비스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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