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0206)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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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새주소우편팀 |
전화번호 | 0221951571 |
1. 제목 및 기사 요지
□ 제목 : 도로명주소 문제 언급했다고 징계.. 말이 됩니까? □ 기사 내용 -‘도로명주소 시행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전우체국에 하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언론 등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 동 기사와 관련하여 징계 및 함구령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정정 보도를 요청함 o ‘도로명주소 시행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전우체국에 하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언론 등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우체국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통보하여 취재요청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토록하기 위한 목적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함구령을 지시한 바 없음
o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우려되니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상기의 내용은 공문에 들어 있지 않으며, 사실이 아님
o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공지 →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에 발설했다고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지한 사실도 없음
o “본부는 취재에 응한 집배원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 본부에서 색출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안양우체국에 확인결과 공식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최근 군포와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집배원 일부가 새주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업무라인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 해당관서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집배원이 새주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으로 업무라인 변경 등은 있을 수 없음
o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비하여 ‘11년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한 숙지훈련을 전국 우체국에서 실시하였으며, 본부주관 우정청별 순회교육, 신규 집배원 교육 등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13년 12월에는 전직원 대상 동영상 시청, 도로명주소 Q&A 배부,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 실시 했음. 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o 우본 관계자는 “목적지 순서를 부여하는 집배순로구분기에 이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이미 순로구분기는 도로명주소의 배달순로에 따라 자동구분되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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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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