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소포 위탁배달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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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집배운송과 |
전화번호 | 0221951534 |
□ 언론사명 : 경향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MBC, SBS 등
□ 보 도 일 : 2013. 8. 27. ~ 9. 4.
□ 제 목 :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등골 빼먹는다’ (경향신문),
□ 보도요지 o 택배 위탁수수료는 종전에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택배 위탁배달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3. 7월부터 중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배달강도가 높은 고중량 위주의 택배기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 2013. 8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o 1일 배달물량은 배달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최대 160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1일 평균 154개를 배달하여 1인당 월평균 317만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택배 위탁배달수수료 단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정해지며, 택배기사의 모집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위탁업체와 택배기사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자료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황철연 사무관(02-2195-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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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6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