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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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체국 소포 위탁배달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 담당부서 | 집배운송과 | 
| 전화번호 | 0221951534 | 
| □ 언론사명 : 경향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MBC, SBS 등 
 □ 보 도 일 : 2013. 8. 27. ~ 9. 4. 
 □ 제     목 :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등골 빼먹는다’ (경향신문), 
 □ 보도요지 o 택배 위탁수수료는 종전에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택배 위탁배달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3. 7월부터 중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배달강도가 높은 고중량 위주의 택배기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 2013. 8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o 1일 배달물량은 배달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최대 160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1일 평균 154개를 배달하여 1인당      월평균 317만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택배 위탁배달수수료 단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정해지며, 택배기사의 모집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위탁업체와 택배기사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자료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황철연 사무관(02-2195-1534) | |
| 파일 | |
| 작성일 | 2013-09-06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