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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정자원 화재 관련 우체국 택배노동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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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 전화번호 | 044-200-8351 | ||||
□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일부 위탁하였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소포위탁배달원의 9월분 수수료는 1∼24일분은 배달실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으나, 25∼30일분(배달일수 기준 4일)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데이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위탁배달원의 생계안정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실적이 반영된 작년 추석명절의 동일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시 합의한 수수료 3% 인상분을 반영하여 10월15일에 이미 지급하였음
ㅇ 이에 대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직접 면담하여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9.26.금 저녁에 화재로 인해 배달을 하는데 필요한 PDA 일부 기능이 9.27.토(일부는 9.29.월 추가배달)에 작동하지 않았으나, 9.30.화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함
□ 9.30.화에는 평소 추석연휴 수준의 우편물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다음날인 10.1.수부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하였음
□ 이중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소포우편물을 배분받는 일부 소포위탁배달원은 우편물 분류가 더 원활하지 못해 당일 배달이 어려워 다음날부터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분하였음
□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화재로 인한 소포위탁배달원의 피해를 확인하고, 소포위탁배달원과 대화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 아울러, 택배노조의 주장대로 이번 화재로 인해 우체국소포 접수물량이 만일 감소한다 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7월7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성실히 준수되어 소포위탁배달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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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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