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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자원 화재 관련 우체국 택배노동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1

국정자원 화재 관련 우체국 택배노동자 피해대책 마련 촉구관련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20259월분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일부 위탁하였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소포위탁배달원의 9월분 수수료는 124일분은 배달실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으나, 2530일분(배달일수 기준 4)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데이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위탁배달원의 생계안정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실적이 반영된 작년 추석명절의 동일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시 합의한 수수료 3% 인상분을 반영하여 1015일에 이미 지급하였음

이에 대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직접 면담하여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우체국 전산시스템 장애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있어서 평소와의 차이

 

9.26. 저녁에 화재로 인해 배달을 하는데 필요한 PDA 일부 기능이 9.27.(일부는 9.29. 추가배달)작동하지 않았으나, 9.30.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함

9.30.에는 평소 추석연휴 수준의 우편물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다음날인 10.1.부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하였음

이중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소포우편물을 배분받는 일부 소포위탁배달원은 우편물 분류가 더 원활하지 못해 당일 배달이 어려워 다음날부터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분하였음

3.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택배노조 주장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화재로 인한 소포위탁배달원의 피해를 확인하고, 소포위탁배달원과 대화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아울러, 택배노조의 주장대로 이번 화재로 인해 우체국소포 접수물량이 만일 감소한다 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77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성실히 준수되어 소포위탁배달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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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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