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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LH·우정사업 본부’ 스마트우편함 특정업체 특혜 의혹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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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 전화번호 | 044-200-8361 | ||
□ 언론매체 : 아이뉴스24 등 □ 보도일시 : 2025. 10. 13.(월) □ 보도내용
□ 설명내용 ㅇ 우본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의 핵심 기술규격(시방서)을 조작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ㅇ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에‘공동주택 내 스마트우편함 설치·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우편함 지원요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예고 공고(2018-65호,‘18.6.21.)를 하였고,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공고(2018-111호,‘18.10.8.)함. - 확정 공고(2018-111호)를 통해 제안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은 공모사업에 지원한 건설사에 한해 적용되는 지원조건으로, 이후 추가 지원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음. ㅇ B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코드 리더기 기능은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 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ㅇ 기사에서 언급된‘경기 성남 위례자이더시티에 설치한 스마트우편함’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한 공모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LH가 자체 보급한 스마트우편함과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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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4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