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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우정사업 본부’ 스마트우편함 특정업체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61

국정감사서 철저히 밝혀야”...‘LH·우정사업

본부스마트우편함 특정업체 특혜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매체 : 아이뉴스24

 

보도일시 : 2025. 10. 13.()

 

보도내용

 

B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과 LH 담당자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의 핵심 기술규격(시방서)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우본이 20186월 처음 고시한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시방서)’(공고 2018-65)에는제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해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뒤 개정된 2018-111호 공고에는 바코드 리더기가필수에서권장기능으로 격하됐다. 우본은 권익위 조사 시 바코드 리더기가 필수라고 정해져 있는 공고 2018-65호 시방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부당 행정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018-111호 즉 바코드 리더기는권장기능이라고 말을 바꿨다.

 

설명내용

 

우본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의 핵심 기술규격(시방서)조작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에공동주택 내 스마트우편함 설치·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우편함 지원요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예고 공고(2018-65,‘18.6.21.)를 하였고,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공고(2018-111,‘18.10.8.).

 

- 확정 공고(2018-111)를 통해 제안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은 공모사업에 지원한 건설사에 한해 적용되는 지원조건으로, 이후 추가 지원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음.

 

B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코드 리더기 기능은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 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기사에서 언급된경기 성남 위례자이더시티에 설치한 스마트우편함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한 공모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LH가 자체 보급한 스마트우편함과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음.

파일
작성일 2025-10-1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