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 유발하는 겸배 없애야..집배원들 철야 농성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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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81 | |||||||||||||||||
□ 관련 기사 ㅇ ’25. 8. 29.(금) 더 팩트(THE FACT),‘사고 유발하는 겸배 없애야..집배원들 철야 농성 □ 설명 내용 ㅇ 겸배란 모든 직장인이 수행하는 대무와 같은 성격으로, 집배원이 휴가·병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동료 집배원이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과 약속한 배달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ㅇ 다만, 집배원이 겸배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결원 및 향후 6개월의 예상 결원을 포함하여 연 3회 집배원을 충원*하고 있고 응시율이 낮은 지역은 상시 공고를 통한 채용으로 집배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직 공무원은 연 1회 채용 - 또한, 결원 충원 기간 중 집배인력(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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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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