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운영경비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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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187 | |||
□ 언론매체: 중앙일보,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즈, 디지털데일리 등 □ 보도일시: ’24. 10. 9.(수) □ 보도내용 및 설명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종사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준용하여 도입한 공적연금임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1)「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및 2)동법 시행령 제25조(운영경비)에 근거하여 - 자금운용과 건물 임대 등 자산운용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용수익금의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1) 「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23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총 21.95억 원으로 - 연금사업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17명, 12.7억 원)와 경상경비(9.25억 원)를 합산한 금액이고, 운용수익금 50.5억 원**의 43.5%로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 법정업무(「별정우체국법」 제16조)인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와 그 밖의 기관(조직) 운영을 위한 고유 업무(인사·회계·지원 등) ** 운용수익금은 총 운용수입(자금운용과 건물 임대 수입) 91.02억 원에서 자산운용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자금운용 및 건물관리비용 39.77억 원)을 충당하고 차감한 금액임 ○ 보도 내용의 전체 수입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17.4%)은 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 산출 기준이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할 경우, 별정우체국연금의 관리운영비는 운영경비인 21.95억 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429.04억 원+총 운용수입 91.02억 원=520.06억 원)의 약 4.2%**임 * (전체 수입) 보험료에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이 포함, 총 운용수입을 반영(관리운영비) 연금사업 운영경비만 반영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산출 기준과 비교 시) 별정우체국연금의 전체 수입은 일부 항목 제외 및 운용 순수익이 반영되어 165.17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관리운영비는 총 운영비용이 반영되어 39.77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음 ○ 각 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은 가입자 수 등 연금의 규모에 따라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의 차이가 크고, 별정우체국연금은 타 연금 운영기관과 대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이 매우 낮은 반면, 기본관리인력 인건비 등 감안시 관리운영비 비중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
□ 별정우체국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16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제도 개혁(부담률 상향, 지급률 하향)을 실시하였고, ‘21년부터 자구노력(인력감축·경비 절감)을 시행하고 있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사업구조 조정(보유 건물 유동화 포함) 및 조직·인력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연금 운영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연금제도 개혁은 제21대 국회의 4대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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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0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