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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운영경비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87
"별정우체국연금, 3년뒤 고갈인데...운영비는 공무원연금 58배"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매체: 중앙일보,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즈, 디지털데일리

보도일시: 24. 10. 9.()

보도내용 및 설명

리운영비가 617100만 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3255,900만 원+ 용수293,100만 원)17.4%에 달함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0.3%)58, 사학연금(0.54%)32배임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종사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도입한 공적연금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1)별정우체국법23(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2)동법 시행령 제25(운영경비)에 근거하여

- 자금운용과 건물 임대 등 자산운용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용수익금의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1) 별정우체국법23(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25(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3년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는 총 21.95억 원으로

- 연금사업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17, 12.7억 원) 경비(9.25억 원)를 합산한 금액이고, 운용수익금 50.5억 원** 43.5%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 정업무(별정우체국법16)인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와 그 밖의 기관(조직) 운영을 위한 고유 업무(인사·회계·지원 등)

** 운용수익금은 총 운용수입(자금운용과 건물 임대 수입) 91.02억 원에서 자산운용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자금운용 및 건물관리비용 39.77억 원)을 충당하고 차감한 금액

보도 내용의 전체 수입에서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17.4%)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 산출 기준이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할 경우, 별정우체국연금의 관리운영비는 운영경비인 21.95억 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429.04억 원+총 운용수입 91.02억 원=520.06억 원)의 약 4.2%**

* (전체 수입) 보험료에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이 포함, 총 운용수입을 반영(관리운영비) 연금사업 운영경비만 반영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산출 기준과 비교 시) 별정우체국연금의 전체 수입은 일부 항목 제외 및 운용 순수익이 반영되어 165.17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관리운영비는 총 운영비용이 반영되어 39.77억 원이 과대 계상되었음

각 연금 운영기관별 수입 및 비용은 가입자 수 등 연금의 규모에 따라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의 차이가 크고, 별정우체국연금은 타 연금 운영기관과 대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 자산운용 수입)이 매우 낮은 반면, 기본관리인력 인건비 등 감안시 관리운영비 비중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

다른 어떤 연금보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도 개혁 무풍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별정우체국연금은 제도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여,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하되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직원의 납입 보험료 등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별정우체국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16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제도 개혁(부담률 상향, 지급률 하향)을 실시하였고, 21년부터 자구노력(인력감축·경비 절감)을 시행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사업구조 조정(보유 건물 유동화 포함) 조직·인력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연금 운영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연금제도 개혁은 제21대 국회의 4대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

파일
작성일 2024-10-10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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