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적인 토요택배 강요 및 택배전가 주장" 민우본 기자회견(8.5.)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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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의 단체협약을 존중하여 소포위탁배달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하계휴식일을 8월에 2일씩 부여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20년 민간의 ‘택배없는 날’ 지정과 맞추어 8.14. 전후로 휴식일을 정하는데 택배노조 및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협의하여 왔음. □ 특히, 올해는 택배노조에서 17일 토요일 휴식까지 요구하였고, 집배원들의 토요근무 최소화를 위하여 14일(수), 16일(금) 휴식을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안하여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일부(전체 위탁배달원의 20% 정도)가 수용하지 않아 17일 토요일에 휴식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우체국에서 토요일에 정상배달이 될 예정이나, 소포위탁배달원이 휴식하는 일부 우체국에 대해 집배원의 출근이 특히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배달용차를 투입할 예정(130여대,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며, 미휴식 위탁배달원 및 화-토 근무 집배원(1,100여명)에 대한 배정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이 접수제한이 전부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7일 근무가 말이 지원이지 사실은 압박,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대책 등으로 대부분 집배원은 토요일에 출근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출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희망자 위주로 할 계획이므로, 사실과 다름.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휴식은 집배원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도 “이 기간동안 혹여나 소포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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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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