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택배노조 물량제한 관련 기자회견(5.20.)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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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51 | ||||||||||||
□ 우체국소포는 공무원인 집배원과 민간인인 소포위탁배달원이 주로 배달하며, 이중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임 □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우편물 물량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소포위탁배달원의 1인당 일평균 배달물량이 ’23년 기준 180개에서 올해 4월까지 187개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택배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합의사항(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사 공동 노력)을 준수하고 있으며, 175개 미달관서에 대해서도 ‘배달구역 조정 요청’ 등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우본이 택배노동자의 생존권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름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친환경 리스차량 교체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소포위탁배달원의 차량관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우체국물류지원단과도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소포우편물 유치를 통한 배달물량 확보와 175개 미달 관서에 대한 물량 조정 지원 등 우체국 소포우편물의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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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0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