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 보호업종’ 전자우편사업 우정청이 ‘싹쓸이’.. 중기탄식” 언론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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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56 | |||||||||||||||||
□ 언론매체 : KBC광주방송 □ 보도일시 : ’24. 3. 27.(수) □ 보도내용 및 설명
○ 전자우편은 우편법령*에 따라 우편물 발송 고객의 인쇄·제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및 인터넷으로 파일(file)로 제출받아 내용 및 봉투를 인쇄·제작 후 배달하는 서비스로 ’9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우본의 우편역무임 * 우편법 제15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9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전자우편 서비스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인쇄·제작 부분에 해당하며 - 인쇄·제작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24.3월 전국 5개 중소사업자가 수행) ※ 전자우편 물량의 대부분(’23년 기준 63% 수준)은 중소기업자 대상 경쟁입찰을 인쇄·제작되며, 수사·재판 등 국민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해당기관(대법원, 경찰청 등)의 요청으로「우정사업특례법령」에 따라 지정위탁으로 인쇄·제작되는 물량은 전체물량의 37% 수준에 불과)
○ 우편물 발송 위한 인쇄·제작 사업 위축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우편 물량 감소 추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전자우편으로 인해 인쇄·제작 업체가 폐업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통상우편 물량(‘18년 33.1억통→‘23년 23.4억통)은 연평균 약 2억통씩(△6.7%) 감소 추세이며 - ’23년 기준 전자우편 이용물량 비중은 1.97억통으로 전체 통상우편물량의 약 8.4% 수준
○ 민간업체 선정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에 따라 가격(10%) 및 사업수행 능력 등(90%)을 평가·선정하여 업체 제출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우본이 수수료를 떼는 것은 아님
○ 우본은 전자우편사업을 위해 우체국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직원을 동원해 싹쓸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제작수수료 가격의 결정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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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8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