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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관련 민우본 기자회견(3.7.)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821

“우정사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관련 민우본 기자회견(3.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장내용 및 설명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10급 폐지 시 호봉 차별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

○ 기능직 10급 폐지는 당시 행정안전부(2011년) 주관하에 국가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이 10급에서 9급 체계로 개편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또한 공무원임용령(‘11.7.4.)에 따라 기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시켰으며, 이때  「승진·전보시 호봉 획정표(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승진 시 1호봉 감)한 것으로 호봉차별이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름.

< 관련 규정 >

□ 공무원임용령 : 부칙 제2조(제23014호, 2011. 7. 4.)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2

3

 

1

1

2

 

 

12

13

1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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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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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

23

24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노기섭

(044-200-8800)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0-8821)

파일
작성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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