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관련 민우본 기자회견(3.7.)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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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821 | |||||||||||||||||||||||||||||||||
□ 주장내용 및 설명
○ 기능직 10급 폐지는 당시 행정안전부(2011년) 주관하에 국가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이 10급에서 9급 체계로 개편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또한 공무원임용령(‘11.7.4.)에 따라 기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시켰으며, 이때 「승진·전보시 호봉 획정표(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승진 시 1호봉 감)한 것으로 호봉차별이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름.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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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7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