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겸배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민우본 기자회견(11.15.)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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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유고시 다른 집배원이 대행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력을 기본인력에 6.75%(약 1,000여명)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있음 ○ 집배원이 겸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관서의 겸배운영은 겸배전담 인력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예비인력에 집배구를 부여하여 배달시간(30분)을 단축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유고가 발생되면 1/N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겸배운영방식은 집배원의 근무여건(’23.9월 누계 집배원 전체 주평균 37.0시간)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으나, 특정 기간에 연가 사용 등이 집중될 경우 일부관서에서 잦은 겸배 발생으로 집배원의 업무량이 가중될 우려는 있음 ○ 현재 노사 공동 TF를 통해 유고 기간별 대응 방안 마련 등 겸배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비인력을 집배구에서 분리한 겸배모델을 마련하고 단계적 시행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예비인력 명단 제출이 곤란한 점을 관련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하여 의혹을 해소하였음(집배실장 등 지원인력 명단은 제출) - 아울러,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답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짓 증언”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함
○ 11월 7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울산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23년도 건강진단 결과,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병원 치료 후 현재 자택에서 요양 중임 - 의학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과체중, 대사증후군 등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유발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겸배와 심근경색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11월 12일(일)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는 겨울철 한파, 폭설 등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임 - 노조의 주장은 보도자료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왜곡된 시선으로 편향된 주장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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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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