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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노조 기자회견(7.27.)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31

우정사업본부“소포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계약서를

준수하여 소포위탁배달원과 충실히 계약 업무를 수행했음”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7.27.(수)“잉크도 안마른 계약서위반 방치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설명



◇ 노조는 “새 계약서의 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주장


□ 우정사업본부는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소포배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년 단위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위탁배달원과의 계약이 ’22년 6월 30일에

종료함에 따라 종전 위탁배달원 3,809명 중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

는 43명을 제외하고, 3,765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배달구역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성봉담우체국 관내 지역 배달원 1

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새 계약서 제13조’의 내용은 계약기간 중에 대한 사항이며, 이번 건

은 ‘계약기간 중’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서 당사자간 의사 합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택배노조의 주장

은 사실과 다름


◇ 노조는 제주 화북우편집중국에서 “ 조합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

적으로 구역 조정을 강요해 난배송지역을 강제로 포함시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라고 주장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배달원 2명과‘제주우편집중국 관내 지역’을 배

달구역으로 하여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배달원이 임의로 조정한 구역만의 물량을 배달하고 있어, 계

약서상 배달구역의 물량을 정상 배달하도록 한 것으로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재 배달원 2명은 본인들이 임의로 조정한 구역의 소포우편물만

을 배달하고, 나머지 지역의 소포우편물은 배달을 거부하고 있어

위․수탁계약서 제19조 3항에 따라 주의․경고 처분을 한 상태임


* <제19조 3항>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달을 거부한 경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해지통보 한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10일 이

내 “위탁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한다. “위탁자”는 소명서를 제출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처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처리한다.


◇ 노조는“화성봉담우체국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난배송 구역을 강요

했고 이를 거부하자, 모든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자계약서에 서명

날인·제출하여 재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우체국에서는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용차를 투입하였다.”라고 주장


□ 화성봉담우체국 관내 지역을 배달하는 위탁배달원은 우체국과 초

인접한 아파트만 배달하고, 집배원은 외곽지역 위주로 배달하고 있어

구역조정을 협의하였으며(’22.5월부터 약 10여 회 대면 협의 진행), 대상

위탁배달원 7명 중 6명은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명은

불수용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정식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서명 이후 자격조건과

첨부서류 확인 등이 이루어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승인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탁배달원이 서명하였다고

하여 재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배달원간 위․수탁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당사자 서명 이후 자격 조건과 첨부

서류, 기타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 통보를 배달원에게 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는 형태임


□ 아울러, 구역 조정 협의 배달 지역은 종전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아파트 지역에 인근 지역(편도 약 5~6km, 10분 소요)을 추가한 것으로

적정 물량 배분 시 배달 시간 증가도 크지 않아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소포위탁배달원과의 위․수탁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배달원과의

위․수탁 계약서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파일
작성일 2022-07-27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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