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겸배관련 민우본 총궐기대회(7.23.)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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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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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연가사용률을 높이고 겸배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민우본의 7.23.(토) 집회(용산 전쟁기념관 앞) 예정에 따른 설명 - 1. 비윤리적인 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 폐기하라는 노조의 주장 ㅇ 현 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은 사람의 모든 동작을 초단위로 환산해기계화하는 등 비윤리적이라고 노조가 주장하나, - 동 시스템은 해당 우체국의 집배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별 활동시간, 배달물량,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민우본에서 주장하는 일반편지 2.1초는 우편수취함 앞에서 이동 없이 편지1통을넣는 시간으로 일반편지를 1통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님. 택배 30초도문 앞에서 고객에게 택배를 전달하는 시간임.(다양한 산출요소 중 일부 시간) ㅇ 또한, 노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새로운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하고 그때까지 현 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기로 노 사 합의(’20.7.7.) ※ (긴급 우정노사협의회 협정서) 현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폐지(노사가 공동으로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 마련 시까지 현 시스템 개선 운영) 2. 한국행정연구원 인력기준 연구용역을 즉각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ㅇ 연구용역 내용은 국회와 노조에 공유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 내용을기반으로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정작업을 하고 있음 3. 집배원 유고 시 우정사업본부는 대체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 ㅇ 집배원 연가사용 10일과 기타 유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유고율 3.9%(겸배 발생 비율, ’21년 기준) 보다 높은 6.75%의 예비인력을 반영하였고, - 집배원의 연가사용률을 높이고 겸배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우편물량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18년~’21년까지 3,099명의 집배인력을 증원하였으며, - 또한, 우체국별로 효율적인 겸배업무 지원을 위해 ‘겸배업무 표준 프로세스*’를 제공(’20.5.)하여 집배원 유고 시 관서 실정에 맞는 겸배업무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① 팀내 겸배구 운용, ② 겸배 지원팀 별도 운용, ③ 팀내 겸배물량 공동분담,
④ 겸배구역 분산, ⑤ 집배구 전면 재조정 4. 집배원이 부족함에도 특정노조간부에 대한 특혜성 복무를 주장 ㅇ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음 5. 공무원임용령 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서만 통용되는 겸배라는 불법적 노동연좌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 ※ 공무원 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노사협정*에 따라 지방우정청에서는 결원에 따른 선발예정 인원을 산정하여 적시 충원 추진중에 있음 * 긴급 우정노사협의회 협정서(’21.6.14.) 합의 : 결위된 집배원을 즉시충원 6. 과로 노동 조장하는 겸배제도 폐지 주장 ㅇ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전 공무원의 공통사항인 대무업무의제도적 폐지는 불가하며, 대국민 우편업무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ㅇ 겸배로 인한 다양한 업무부담 경감 조치(3번 설명 참고) 결과 ’21년 기준 집배원 연가일수는 ’18년 대비 2.2일이 증가한 7.2일(36%)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 초과근무도 10.9h으로 ’18년 대비 32.2h(74.7%) 감소하였음 ㅇ 실제, 겸배로 인한 초과근무는 60분 이하가 465국(91.9%)이며, 이 중 초과근무 미 발생 국은 271국(53.6%) 임 - 겸배 시에도 초과근무 발생 시간이 적은 것은 집배원 배달물량이 과거에 비해 급감하여 업무량이 감소하고 인력은 증원된 `것이 원인임* 집배원 1인 하루 배달물량 : (’17년) 943통 → (’21년) 715통(24.2%↓) ㅇ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업무대행(겸배)으로 인한 업무경감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시 배달국의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소포접수 물량 제한도 시행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겸배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참고(겸배관련 규정) § 우편업무규정 제301조(집배업무의 대행) ① 집배원(비정규집배원을 포함한다) 이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집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지역의 사정에 익숙한 집배원에게 이를 배달시켜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생략) 30일 이상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생략) 7. 우정사업본부는‘내근집배’를 만들어 현장에 투입해야 할 집배원이 행정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 ㅇ 내근집배는 외근 집배원들의 집배실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집배업무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로 관서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관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우편물 도착 발송 처리 업무, 민원처리, 집배기초자료 정비, 순로구분 등 집배실무를 주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고 발생 시겸배(업무대행) 지원업무도 수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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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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