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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국회 앞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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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금) 오전, 국회 앞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3개월이 넘도록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진행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감사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노조 측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 우정사업본부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노조와의 상시협의체(7.8., 8.13., 9.8.)를 통해 논의해 옴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시 노조 의견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우본 입장을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상시협의체(9.8.)에서 기 답변하였으며,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시 노조 의견서를 함께 송부할 계획임



2.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재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보장 조항 역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우정사업본부는 고용․산재 보험료 부담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 및 민간사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만간 결정할 계획임



3. 노조는 “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분류 작업을 거부한 행위 하나를 두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노조 죽이기와 노조 무력화”라고 주장


ㅇ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 쟁의행위, 

    집단적 배달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노조 무력화 등과는 무관함


ㅇ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노조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나,

  - 국민의 보편적서비스인 통상 및 소포우편물의 원활한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임



4. 노조는“우정사업본부가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민간 택배사의 일이고 그거는 우리와 상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


□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회적 합의 내용은 표준계약서를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 ․ 갱신 시에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 우정사업본부는 위·수탁계약서의 갱신 시점(’22.7월)에 표준계약서를 반영하여 갱신체결 할 예정임 * 현 계약서 계약기간: ’20. 7.1. ∼ ’22. 6.3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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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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