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내용
ㅇ 부평우체국 청소 노동자들이 업무 대기 시간에 휴게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
- 부평우체국 미화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최근 4차례에 걸쳐「현장직원 복무지침 준수」를 서면과 SMS로 공지
* 서면 및 SMS 발송 : ’20.11., ’21.01., ’21.02., ’21.03.
- ’21년 3월 9일에 부평우체국의 미화원이 동료 미화원들의 휴게시간 미 준수에 대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에 감사 청원을 접수
- 확인결과 미화원 10명 중 8명이 ’16년부터 폐지 된 오전 휴게시간(09:00∼09:30)을 휴게실에서 미화원 다수가 반복하여 관행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
ㅇ 철제 구조물에 쪼그려 앉아 숨을 돌립니다. 3.3 제곱미터도 안 되는창고에서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 부평우체국 청사에는 미화원들이 근무 중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층마다 마련되어 있음. 미화원 남·여 휴게실(2층), 시설관리단 휴게실(2층), 여직원 휴게실(1층), 휴게공간(티 테이블·의자 3층), 옥상정원 등 층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 중에 있음.
ㅇ 업무시간에 휴게실에 가지 말라고 통보 했다는 주장
-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근무 중 필요시 미화원 휴게실 등에서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한 사실이 없음
ㅇ 오랜 기간 업무 사이 시간에 암묵적인 휴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으며 징계를 내린 건 부당
- ’15년도 9월 7일과 10월 1일 노동조합(현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서 ’07년부터 시행해 오던 오전 휴게시간(09:00~009:30)을 없애고 퇴근시간 30분 단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우체국시설관리단에 2회 발송하였음
- ’15년도 11월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7.7%가 찬성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16년도 1월부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시행(관련 표는 붙임파일 참조)
- 이에 대해 미화원들은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화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관련표는 붙임파일 참조)
ㅇ“이 처분(주의)은 근무성적 평가에 감점으로 이어져 재계약에도 불리해진다”는 주장
-“정년 후 재고용”평가 합격 기준은 100점 중 80점 이상이며,
-“주의”처분은 직무 수행 태도(20점) 분야에서 감점 3점에 해당
* 재고용 평가기준: 근무태도(30점), 업무수행(30점), 고객응대(20점), 직무수행태도(20점)
ㅇ“9시에서 9시 반까지 미화원들의 휴게실 사용은 오전 업무 대기시간 이므로 쉬는 걸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부평우체국 미화원들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중임
-“업무 대기 시간”에 대해서 노·사간 논의 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업무 대기 시간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음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