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기간제 노동자 무더기 해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24개월 근속에 근접한 수십명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 전환을 막기위해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우편물을 구분·발송하는 4개 소포전용 물류센터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ㅇ 물류센터운영은 소포우편물 성수기와 비수기 물량편차 발생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여 부득이 일부 기간제 인력을 운영중
ㅇ 비수기 물량 감소에 따른 일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
ㅇ 계약만료 통보 대상자 중 근속기간은 2개월부터 1년 이상까지 다양
ㅇ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24개월 근속에 근접한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
②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67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물류지원단 67명이 아닌 총 27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의 통보를 하였음
③ 이번에 계약만료가 통보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
ㅇ 노조와의 면담을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노·사가 합동으로 물류센터 소요인력을 산출 예정
ㅇ 물류센터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간 근로 기간제 인력을
최소화 등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