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우정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관련 설명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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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그간 교섭 경과와 노사간 쟁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2. 임금교섭 진행 경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은 4.17(수) 1차 교섭을 시작으로 6.11.(화) 6차 교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우정노조 요구 사항 및 우정사업본부 입장 ➀ 우정노조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하였습니다. * <붙임> 임금교섭 관련 노사간 입장 참고 ○ 우정사업본부는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비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 통과 시 최종 확정됨 - 따라서,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여 우정노조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였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정노조는 공무원인 집배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집배보로금 인상과 비공무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 등을 계속 요구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➁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 금년 들어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지금 당장 인력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집배인력 1,700여 명*을 증원(9.1%↑)했습니다. * 5년간(’13∼’18) 배달물량은 △11억 1천만 통(22.5%↓) 감소 ** 1,700여 명 증원 : 공무원 467명, 상시계약 72명, 소포위탁 1,161명 ○ 특히, 지난 ‘18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배 外 분야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일시에 대규모(1,112명) 증원했습니다. ○ 또한,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명을 올해까지 공무원으로 전환(’18년 748명, ’19년 2,252명)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개인별 집배업무량 편차 해소를 위해 「집배원노동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집배인력 재배치 권고했으나 노조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7.6월 노사합동TF 조사 결과 인력이 남는 우체국은 162국(+590명)에서 부족한 우체국 62국(△589명)으로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반대로 시행 안됨. ○ 우정사업본부는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인력 확충, 집배업무 경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➂ 주5일제 근무에 관한 사항 ○ 토요배달은 최근 라이프스타일 고려시 보편화된 택배서비스로 토요배달 중단시 서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배달물량(2018년 기준) >
○ 현재 토요일 일부 근무(약 5.1시간) → 전일 근무(8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집배센터 소포배달 기능의 총괄국 이관 등을 통해 토요일 집배원 근무인원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8.4분기 6,732명 → 효율화 시 최소 2,800여명 전망) ○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요일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조건 변동현황 : 붙임 참조 4. 노동쟁의 조정 절차 참여 ○ 우정노조 요구사항은 대부분 현행 법령과 편성 예산으로는 수용이 어려워 임금협상(6차)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우본은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우정사업 비상경영으로 합의 이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토요배달 최소화 및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우정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 직원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 자살예방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미세먼지 보호대책(마스크 보급, 주의보ㆍ경보시 업무조정 등)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안내표지 게시, 매뉴얼 배포 등)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법(2019. 1. 15. 공포 / 2020. 1. 16. 시행)에 따라 소속 종사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 및 규정 마련, 업무별 작업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산업보건전문가 확충을 위하여 본부에 산업간호사 1명을 지난 5월 채용하였고, 의사 채용(1명)도 진행 중입니다.
□ 집배보로금 지급등급 및 월지급액(최저인건비 10.9%)
※ 요구사유 :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 및 신도시 개발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분 □ 발착보로금 지급등급 및 월지급액(최저인건비 10.9%)
※ 요구사유 * 1등급: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우편물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야근 교대근무 및 24시간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하는 자 * 2등급: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조근, 중근(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교대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 3등급: 우편물발착부서에서 일근근무자 및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집배원(직종별) 상시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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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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