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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우편, 소형포장물, 소포우편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되며,

통상우편물은 다시 일반적인 통상우편물과 소형포장우편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격은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1. 통상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나. 최소용적

    ㅇ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ㅇ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다. 중량

    ㅇ 최소 2g ~ 최대 6,000g

    ㅇ 다만,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을 30kg이 최대 중량

 

2. 소포우편물

  가. 최대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ㅇ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최소용적

    ㅇ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ㅇ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다. 중량

    ㅇ 30kg 이내이어야 함

  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9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파일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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