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물 분실, 파손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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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등기취급 우편물에 한하여 우편물 손망실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우편물 - 손망실 시 : 통상우편물 10만원, 소포우편물 50만원 - 지연배달 : 우편요금 또는 수수료 배상
ㅇ 국제우편물 - 손망실 시 : 통상우편물 - 52천5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 제외) 소포우편물 - 7만원 + 1kg 당 7,870원을 합한 범위내 실 손해액
※ 고가의 우편물은 보험취급 부가를 통해 가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있음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30000
자세한 사항(요금 및 수수료, 요금감액,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 손해배상/우편물종추적 등)은 1588-130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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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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