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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신독점권이 무엇인지요?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23

 

ㅇ서신독점권이란

  -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말합니다.

    ※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제외

 

 

ㅇ서신독점 범위

  - 중량 350g 이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2019. 5월 현재 3,800원) 이하의 서신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우편물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

    ※ 민간기업의 서신송달업 참여는 서신독점 외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에 신고 후 영업 가능

 

 

ㅇ국가의 서신독점필요성

  -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역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

  -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도서 및 산간벽지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유지 재원 마련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70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법령제도담당(02-2195-1262,1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우편서비스
작성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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