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재사항 변경
- 개요
- 발송인이 국제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송한 경우 또는 우편물을 발송한후 수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외부기재사항을 정당하게 기재하거나 새로운 주소로 바꾸어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발송인은 해당우편물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또는 반환청구는 우편물이 아직 외국으로 발송준비완료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우편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이거나 발송한 후에는 국제우편의 처리절차에 따릅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미 도착국가에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이전에 청구서가 해당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대상 우편물은 등기, 소포, 기록배달, 보통통상 및 특급우편 등이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고, 우편물 발송국가는 물론이고 제3국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전인 경우
- 발송인으로부터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이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인이 정당발송인인지의 여부(신분증명서, 우편물접수증 등으로 확인)
- 국제우체국으로 발송준비가 완료되었거나 발송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전에 청구서가 국제우체국에 도착 가능한지의 여부(우편물 국내송달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발송인의 청구에 응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 수수료
- 접수국 발송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 주의 : 청구대상우편물이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 준비완료 전에 통지서가 국제우체국에 도착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술(제3항)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의 접수, 국제우체국에 대한 청구내용통지, 청구대상우편물의 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내우편의 처리 예에 따름
-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후 또는 발송후인 경우
- 청구서에는 가능하면 우편물의 주소기재내용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수수료
-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 1,800원
- 모사전송(팩스)으로 발송하는 경우 : 4,800원
- 발송인의 청구에 응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