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서비스안내
EMS란
EMS란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 우편 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특성
공신력
  •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공신력 있는 외국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신속성
  • 서울에서 오전에 부치시면 도착국가에서 통관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우편물(서류)의 경우 동경, 홍콩, 싱가폴 등 가까운 곳은 1~2일, 기타 국가는 2~5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조회가능
  • 미국, 일본, 영국, 홍콩등주요국가 59개국(계속 확대중)으로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하여 배달 여부가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시면 팩시밀리나 이메일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MS 행방조회
종류
계약국제특급우편(Contracted Service)
  • 고객이 우체국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우체국에서 EMS 우편물을 수집·발송
수시국제특급우편(On-demand Service)
  • 고객이 지정된 우체국에서 수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며, 도착한 EMS 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
보낼 수 있는 것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착국가별 취급금지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서류 (Official Communications)
  • 상업용서류 (Commercial Papers)
  • 컴퓨터데이터 (Computer Data)
  • 상품견본 (Business Samples)
  • 마그네틱 테이프 (Magnetic Tape)
  • 마이크로 필림 (Microfilm)
  • 상품 (Merchandise :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보낼 수 없는 것
다음 물품은 국제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동전 및 화폐 (Coins, Bank Notes)
  • 송금환 (Money Remittances)
  • 유가증권류 (Negotiable Articles)
  • UPU 일반우편 금제품 (Prohibited Articles)
  • 취급상 위험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위험한 물질(페인트, 잉크 등)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등
  •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과 귀금속, 보석 등 귀중
  •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 상하기 쉬운 음식물
  • 동식물(송이버섯 등)
이용방법
우체국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주소기표지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용품명, 수량, 내용품가격 등을 정확히 적어 우편물에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급국가
2022년 현재 65개국으로 EMS발송이 가능합니다. (EMS발송이 불가능한 국가는 EMS프리미엄 으로 발송가능)
특수취급의 종류
국제특급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통지
  • 보험취급
  •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
  • 배달보장서비스
배달기준
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일부지역 제외) 오전 11시까지 접수 (단,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오후 2시까지)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 (LA,도쿄, ,파리,프랑크푸르트,홍콩 등)에는 2~3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3~5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1일이 추가소요됩니다.
  • 서울지역에서 11시 이후 접수한 것
  •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됩니다.
  •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추가됩니다.
첨부서류
업무용 서류 또는 인쇄물 등에는 "세관표지(CN22)"가 인쇄된 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과 유가물품중에는 "세관신고서(CN23)"가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업목적의 수출·입 물품에는 세관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인보이스 등)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표면에 첨부하여야 통관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 상업송장(당해 회사명과 주소가 인쇄된 서식에 내용품명과 가격을 기재한 것)
  • 무역관련서류(수출입허가서,검역증명서,원산지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 (규격,요금,중량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종추적(행방조사) 등)은 TEL :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외에서 연락 하실 때 (TEL : +82-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