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서비스안내
- EMS란
- EMS란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 우편 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 특성
- 공신력
-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공신력 있는 외국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 신속성
- 서울에서 오전에 부치시면 도착국가에서 통관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우편물(서류)의 경우 동경, 홍콩, 싱가폴 등 가까운 곳은 1~2일, 기타 국가는 2~5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 조회가능
- 미국, 일본, 영국, 홍콩등주요국가 59개국(계속 확대중)으로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하여 배달 여부가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시면 팩시밀리나 이메일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EMS 행방조회
- 종류
- 계약국제특급우편(Contracted Service)
- 고객이 우체국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우체국에서 EMS 우편물을 수집·발송
- 수시국제특급우편(On-demand Service)
- 고객이 지정된 우체국에서 수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며, 도착한 EMS 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
- 보낼 수 있는 것
-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착국가별 취급금지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용서류 (Official Communications)
- 상업용서류 (Commercial Papers)
- 컴퓨터데이터 (Computer Data)
- 상품견본 (Business Samples)
- 마그네틱 테이프 (Magnetic Tape)
- 마이크로 필림 (Microfilm)
- 상품 (Merchandise :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 보낼 수 없는 것
- 다음 물품은 국제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동전 및 화폐 (Coins, Bank Notes)
- 송금환 (Money Remittances)
- 유가증권류 (Negotiable Articles)
- UPU 일반우편 금제품 (Prohibited Articles)
- 취급상 위험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위험한 물질(페인트, 잉크 등)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등
-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과 귀금속, 보석 등 귀중
-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 상하기 쉬운 음식물
- 동식물(송이버섯 등)
- 이용방법
- 우체국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주소기표지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용품명, 수량, 내용품가격 등을 정확히 적어 우편물에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급국가
- 2022년 현재 65개국으로 EMS발송이 가능합니다. (EMS발송이 불가능한 국가는 EMS프리미엄 으로 발송가능)
- 특수취급의 종류
- 국제특급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통지
- 보험취급
-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
- 배달보장서비스
- 배달기준
- 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일부지역 제외) 오전 11시까지 접수 (단,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오후 2시까지)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 (LA,도쿄, ,파리,프랑크푸르트,홍콩 등)에는 2~3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3~5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1일이 추가소요됩니다.
- 서울지역에서 11시 이후 접수한 것
-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됩니다.
-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추가됩니다.
- 첨부서류
- 업무용 서류 또는 인쇄물 등에는 "세관표지(CN22)"가 인쇄된 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품과 유가물품중에는 "세관신고서(CN23)"가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업목적의 수출·입 물품에는 세관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인보이스 등)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표면에 첨부하여야 통관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 상업송장(당해 회사명과 주소가 인쇄된 서식에 내용품명과 가격을 기재한 것)
- 무역관련서류(수출입허가서,검역증명서,원산지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 (규격,요금,중량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종추적(행방조사) 등)은 TEL :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외에서 연락 하실 때 (TEL : +82-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