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우체국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 보관 공고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보관 공고 하남우체국 공고 제2026-23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정당 발송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5.15. ~ 2026.6.14.(1개월) 청구기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환부청구 없을 시 국고에 귀속됨) 우편물 목록: 첨부참조 담당부터: 하남우체국 지원과(031-8027-0675) 2026.5.15. 하남우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