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우체국 반송불능(유가품) 보관 공고
서울마포우체국 공고 제2026-22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체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및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성 우려가 있는 우편물 중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 부피 크거나 보관비용 우려되는 유가품은 공고 후 3개월 뒤 매각 * 환부청구가 없을 시 1년 뒤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됨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