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림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ㅇ 개정이유 -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시간 명확화)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관련 규정 명시 - (대상국 변경) 창구업무 중 점심시간 휴무 시행 관서에 창구망 통폐합을 반영하여 1국(화순대리우편취급국)을 삭제하고 총 334국을 시행 ㅇ 발령일 : 2026. 3.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