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미수령금 지급안내(남양주우체국)
남양주우체국공고 제2026-59호 상속예금 미수령금 지급 안내 박*지(64.4.2.) 고객님 우리 국 임시보관금에 보관 중인 피상속인 박*수(31.3.15.)님의 상속예금을 10년 이상 수령하지 않으셨기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국고에 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급기한 2026.8.24.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예금 미지급액 보관일자 보관국 박*수 박*지 4,416,560원 2016.4.15. 남양주우체국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성명의 일부를 *로 처리하였습니다. ❏ 알려드리는 말씀 〇 수령 방법 - 본 인 수령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1부 -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1부, 상속인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한)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서류: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〇 지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〇 문의전화 : 남양주우체국 금융영업실(031-590-0731) 남 양 주 우 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