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우체국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 보관 공고
화성우체국 공고 제2025-50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에 교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5.12.31. ~ 2026.01.30. 2. 청구기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없을 시 국고에 귀속됨) 3. 보관내역: 붙임 참조 4. 담당부서: 화성우체국 지원과 (031-8077-1955)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