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우체국 반송불능우편물 보관 공고
안성우체국 제2026-1호 공고 〈반송불능우편물 보관 공고〉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국에서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6.18.~2026.7.17.(1개월) 2. 청구기간: 보관일로부터 1년 이내, 환부 미청구 시 국고에 귀속됨 3. 보관내역 :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우체국 지원과(031-8046-79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