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하자점검

1. 하자 관리 안내

하자 관리 안내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구분 내용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 (공공주택/종합병원/관 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3) 건축물중 "(1)","(2)"와 아래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전문공사

(1)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판금, 보링, 건축물조립, 보일러설치

1년
(2) "(3)"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4) 토공/석공사 조적/철물(교량, 건축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아스팔트포장/온실설치 2년
(5) 방수/지붕/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6) 철근콘크리트(교량, 건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3년
전기공사 (1)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외의 시설 5년
(3) 송배전관로공사(지중) 송전관리공사 3년
(4) 송배전관로공사(지중) 배전관로공사 2년
(5) 154KW급 이상 철탑공사 3년
(6)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3년
(7) 배전선로공사 2년
(8) 기타 전기공사 1년
정보통신 공사 (1)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7년
(2)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5년
(3) 기타 전기통신공사 3년
소방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2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7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jodal.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조달센터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