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 관리 안내
공종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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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건축 | (1) 대형공공성 건축물 (공공주택/종합병원/관 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3) 건축물중 "(1)","(2)"와 아래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전문공사 |
(1)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판금, 보링, 건축물조립, 보일러설치 |
1년 |
(2) "(3)"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
(4) 토공/석공사 조적/철물(교량, 건축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아스팔트포장/온실설치 | 2년 | |
(5) 방수/지붕/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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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근콘크리트(교량, 건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 3년 | |
전기공사 | (1)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외의 시설 | 5년 | |
(3) 송배전관로공사(지중) 송전관리공사 | 3년 | |
(4) 송배전관로공사(지중) 배전관로공사 | 2년 | |
(5) 154KW급 이상 철탑공사 | 3년 | |
(6)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 3년 | |
(7) 배전선로공사 | 2년 | |
(8) 기타 전기공사 | 1년 | |
정보통신 공사 | (1)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 7년 |
(2)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 5년 | |
(3) 기타 전기통신공사 | 3년 | |
소방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