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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조달센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240701부터 적용)

「우정사업조달센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우정사업조달센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비율 기준 : 조달청이 공고하는 시설공사 원가게산 제비율 적용



* 경로 : 조달청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작성일 2024-11-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7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jodal.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조달센터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