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동우체국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척 관련 입니다.
기피 및 회피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1명) 제척(심사에서 배제) 후
기 선정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1항6호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참여 등록 업체에게 별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