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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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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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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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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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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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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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