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 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접수처 : 우정사업정보센터 운영지원팀 전화:061-338-2093
방문 및 우편안내 :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3.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4.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