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표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를 나타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96. 12.31)'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제정 '94.1.7 법률 4734호
개정'07.5.17 법률 8448호
제정 '96.12.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041-560-5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6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kphi.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