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준수사항

원내준수사항 표로 구분, 준수사항 정보를 나타냄
구분 준수사항
원내생활
  • 모든 원내생활은 교육생 자치요원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 교직원과 교육생 상호간에 인사
  • 교육생 품위유지 : 용모, 두발, 복장단정, 명찰패용
  •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 에너지(전기, 수도) 절약 및 화재예방
수강자세
  • 매 강의 개시 5분전까지 입실 후 수강 준비
  • 매 강의 개시 전 및 종료 후 강단, 화이트보드 및 책걸상 정리정돈
생활관이용
  • 학과시간 중 출입금지 (단, 점심시간에는 가능)
  • 호실 카드 키 관리 철저 (수료 시 필히 반납)
  • 침구류, 신발, 의자, 탁자 등의 정리/정돈 철저
  • 생활관 호실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금지
  • 수료일 아침에는 세탁할 침구류 (시트커버, 베개커버) 등을 세탁실 앞의 카트에 넣음
외출, 외박 및 결강 외출 : 18:00 ~ 22:00 시 까지
외박 : 18:00 ~ 다음 수업일 08:40 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외출, 외박은 통제 될 수 있음

[ 절차 ]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외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찰과 생활관 카드키를 반납 후 외출/외박증을 교부받아 실시


[ 기타사항 ]

외박 실시 후 조기 귀원시에는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외박자는22:00~06:00시 사이 출입을 불허 / 주말 외출(외박)은 매주 수요일 12:30 까지 상기 절차에 따라 명단 일괄 제출 / 외출(외박) 후 귀원 시간 위반 시 감점 처리


결강 :사유가 인정되는 결강의 경우에 한하여 “결강신청서"를 작성 담임교수 서명 후 안내데스크에 제출

무단결강은 감점 처리

담당부서 : 안내데스크041-560-5960

근태 감점 기준표

근태 감점 기준표로 구분, 감점해당사항, 감점기준 단위 적용 정보를 나타냄
구분 감점해당사항 감점기준
단위 적용
입교 무단 입교시간 지연 1시간 이내 0.5
1시간 초과 1.0
2시간 이내
학습태도 무단결강 결강시간마다 1.0
무단 수업시간 지연 1회 0.5
교수(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1.0
시험 및 학습태도 불량
1회 2.0
생활태도 귀원시간 지연 1시간 이내 0.5
1시간 초과 1.0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1.5
외출 절차 미 준수 및 무단 외출 1회 1.0
무단외박 1회 퇴교
생활지도담당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1회 1.0
폭력행사, 위협 등 1회 퇴교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1회 1.5
주류 반입 및 원내 음주 1회 2.0
도박, 기타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행위 등 1회 2.0
고의로 물품․시설파손 등 1회 2.0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1회 0.5
  • 1. 근태 점수 감점 중 3점 이상이면 기관통보,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이면 퇴교 처분
  • 2.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및 20조에 의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무감점 처리
  • 3. 음주 및 성비위 행위로 금태 감점 사유 발생시 점수와 상관없이 기관 통보

담당부서 : 교육운영과 041-56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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