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88호
두원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전남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