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 40호
도서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변경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전남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