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