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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12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기념우표 부가상품 판매인 제도」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