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93호(공시송달공고) |
|---|---|
|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2-600-4754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93호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5.19. ~ 6.2.) 2026년 5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
| 파일 | |
| 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26-05-19 |
| 조회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