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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7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 다음 : 첨부파일 참조
2026년 3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