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훈령(제644호) 개정 알림(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담당부서 | 우편영업과 |
| 전화번호 | 062-600-4633 |
|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제644호 전남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별표 1]의 "점심시간 휴무 시행관서"를 기존 336국에서 1국(도곡)을 삭제하여 335국 운영 [별표 2]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읍,면(도서 포함)지역 우체국 조정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별표 1] 대상관서에 적용한다 2025. 10. 31.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
|
| 파일 | |
| 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25-10-14 |
| 조회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