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0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