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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63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국민연금 안부확인 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