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통관 대행'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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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2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3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통관 대행'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통관 대행’ 시험적 실시 1. 개요 해외직접구매, 판매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지속 성장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따라 만국우편연합은 사전통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 또한 우편물에 대한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이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취급을 위해 수입 신고, 관세 대납 등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우편사업자, 물류기업 등과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교환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통관 대행’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관세 대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우편사업자, 물류기업 등과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교환 나. 기 실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에 따라 사전통관정보 등을 통해 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등 통관 서비스 제공 다. 국내 반입된 우편물은 국제특급우편물(EMS)에 준하여 배달 처리 라.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 통관 서비스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위탁하여 처리 3. 이용대상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발송하는 해외 우편사업자, 물류기업 등 4. 이용요금 가. 이용요금은 통관수수료·관세 및 배달국취급비로 구분하며, 발송 기관은 발생 비용을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게 지급 나. 세부 요율은 계약 상대방과 별도 협의하여 산정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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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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