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3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경북지방우정청장